촉법소년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? 형사처벌 불가
촉법소년(觸法小年)이란 ? 만 10세 이상~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!! 촉법소년은 '소년법'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, 보호처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.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수강명령, 사회봉사명령,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하고 아동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과 병원,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,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,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킵니다. 이렇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촉법소년 하향 필요? 요즘 아이들의 성장 속도 및 의식 체계도 상향되면서 만 14세 정도면 성장기 활동이 ..
2023.11.12